2016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8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80번
지방세법상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중과세 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을 경우 60일 이내에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 포함)을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가 재산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등기하는 경우 등기한 후 30일 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③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④ 부동산가압류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부동산가액의 1천분의 2로 한다.
- ⑤ 등록하려는 자가 신고의무를 다하지 아니하고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신고기한이 있는 경우 신고기한까지) 납부하였을 때에는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취득세와 등록면허세의 신고·납부 절차와 과세표준·세율에 관한 세부 규정을 묻는 이론형 문항으로, 신고 없이도 기한 내 납부만 하면 신고·납부로 인정되는 등록면허세 특례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이다.
- 각 선지의 신고·납부기한, 공제범위, 과세표준, 세율 서술을 조문상 기준과 대조한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 없이도 신고·납부로 인정된다는 특례를 확인한다.
〈정답 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등록 전까지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신고 없이도 등록 전까지(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기한까지) 산출세액만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인정한다.
- 등록면허세는 등록을 하려는 자가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이다.
-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더라도 등록 전까지(신고기한이 있으면 그 신고기한까지)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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