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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토지

부수토지(주택부수토지)란 건물(주택 등)에 딸린 토지로서 그 건물과 함께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세법은 주택에 딸린 토지 중 어디까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지 배율로 정하는데, 양도소득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도시지역 안 3배(수도권의 녹지지역과 수도권 밖은 5배)·도시지역 밖 10배 이내, 주택임대소득 비과세에서는 건물 연면적과 정착면적의 5배(도시지역 밖 10배) 중 넓은 면적 이내이다. 겸용주택은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보다 크면 전부를 주택으로 보고, 같거나 작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전체 토지면적에 주택 연면적의 비율을 곱하여 주택부수토지를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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