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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시설물

지목(地目)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 주된 시설물에 딸려서 함께 이용되는 시설물의 부지를 말한다. 공간정보관리법령상 지목 구분에서 주된 용도의 시설(예: 학교 교사, 공장시설, 철도 궤도설비, 창고 등)과 같은 구역 안에 있으면서 이에 접속되어 있는 체육장·역사·차고·의료시설 등 딸린 시설의 부지는 주된 시설물의 지목(예: 학교용지, 공장용지, 철도용지, 창고용지 등)에 포함하여 하나의 지목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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