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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

건축물의 주된 용도의 기능을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딸려 있는 용도를 말한다(예: 업무시설 건축물에 설치된 주차장). 지상층의 주차장이 그 건축물의 부속용도로 쓰이는 경우 그 면적은 연면적에는 들어가지만 용적률을 산정할 때의 연면적에서는 제외된다(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4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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