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토지
부속토지란 건물(특히 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대지로서 그 건물과 함께 하나의 이용단위를 이루는 토지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재산세에서 '주택'은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합쳐 하나의 과세대상으로 보며, 부속토지의 경계가 불명확하면 건물 바닥면적의 일정 배수(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중개보수 산정에서도 주택의 중개보수·실비 규정은 부속토지를 포함한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를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로 정하여(같은 법 제2조 제9호 나목), 건축물과 그 아래의 토지를 함께 소유한 자만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같은 법 제2조 제9호 가목의 주거환경개선사업·재개발사업은 토지 또는 건축물 중 하나만 소유해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