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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무덤)를 계속 보존·관리하기 위해 그 분묘가 차지하는 땅(기지) 부분을 사용할 수 있는 관습법상의 물권으로, 지상권과 비슷한 효력을 가진다.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경우, 승낙 없이 20년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시효취득한 경우, 자기 땅에 분묘를 설치한 후 이장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인정되며, 등기 없이도 제3자(토지매수인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존속기간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분묘기지권자가 분묘를 수호·봉사하는 동안, 즉 분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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