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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

분사무소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중개사무소 외에 추가로 설치하는 중개사무소를 말한다.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며, 등록관청은 신고내용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를 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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