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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를 설치하고 등록관청에 신고를 마쳤을 때 교부받는 증서를 가리키던 이름이다. 법령이 정한 이름은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이며, 그 원본은 분사무소 안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하고 재교부를 받으려면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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