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6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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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분양공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 ① 분양신청자격
- ② 분양신청방법
- ③ 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⑤ 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분양공고에 실리는 사항과 개별 통지에만 실리는 사항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분담금 추산액이 통지사항일 뿐 공고사항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다.
- 법 제72조 제1항 본문에서 통지사항(제1호~제4호)과 공고사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분양대상 대지·건축물 내역 등)을 나누어 확인한다
- 분담금 추산액이 통지사항 제2호에만 규정되어 있고 공고사항 목록에는 없음을 확인해 정답을 확정한다
- 나머지 선지가 시행령상 분양공고 포함사항으로 공통 규정되어 있는지 대조한다
〈정답 ④〉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사업시행자가 개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해야 할 사항일 뿐, 일간신문에 내는 분양공고에 들어가는 사항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 법 제72조 제1항 본문 —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통지사항(제1호~제4호)은 토지등소유자 개개인에게 통지하고, 분양대상 대지·건축물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별도로 일간신문에 공고하도록 이원화되어 있음
- 제72조 제1항 제2호 —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은 통지사항으로 열거된 항목이고, 이는 공고사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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