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부동산공법 6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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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의 통지 및 분양공고 양자에 공통으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단,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은 제외하고,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ㄱ.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ㄴ. 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ㄷ. 분양신청서
ㄹ. 분양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 ① ㄱ
- ② ㄱ, ㄴ
- ③ ㄴ, ㄷ
- ④ ㄷ, ㄹ
- ⑤ ㄱ, ㄴ,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분양신청의 통지와 분양공고에 각각 담기는 사항을 구분하고, 그중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것 하나만 골라내는 문항이다. 통지·공고가 규정 근거 조항부터 다르고 준용범위도 다르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시험한다.
- 출제 당시 시행령 제59조 제1항(공고 사항)과 제2항(통지 사항의 준용범위)을 대조한다
- 제2항 제1호가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만 준용함을 확인해 제7호(권리신고방법)는 통지에서 빠짐을 확인한다
- 분양신청서(제2항 제2호)와 분담금 추산액(법 제72조 제1항 제2호)은 통지에만 있는 항목임을 확인한다
- 이렇게 걸러내면 공통 항목은 미신청자 조치(제1항 제8호) 하나뿐임이 남는다
〈정답 ①〉
통지와 공고 양쪽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사항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뿐이다. 나머지는 통지 또는 공고 한쪽에만 규정되어 있다.
- 시행령 제59조 제1항은 공고 사항(제1호~제9호)을 정하는데, 제8호가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다
- 같은 조 제2항 제1호는 통지 사항으로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만 준용한다 — 즉 제8호(미신청자 조치)는 통지·공고 양쪽 모두에 들어간다
- 반면 제1항 제7호(권리자 권리신고방법)는 제2항 제1호의 준용 범위(제1호~제6호, 제8호)에서 빠져 있어 공고에만 있고 통지에는 없다
- 분양신청서는 제2항 제2호로 통지에만 추가되는 사항이고, 분담금 추산액은 법 제72조 제1항 제2호로 통지에만 있는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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