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분양권이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으로 장차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된 지위(그 지위를 매매·증여 등으로 나중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말한다.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여 중개할 수 있고, 그 매매를 중개하면 거래 당시 수수하는 총 대금, 곧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중개보수를 계산한다.
분양권이란 아파트 등 주택에 대한 분양(공급)계약으로 장차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로 선정된 지위(그 지위를 매매·증여 등으로 나중에 취득한 경우도 포함)를 말한다.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분양권은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해당하여 중개할 수 있고, 그 매매를 중개하면 거래 당시 수수하는 총 대금, 곧 계약금과 이미 낸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금액으로 보아 중개보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