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법 및 민사특별법 6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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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번
계약의 성립과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②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는 경우,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
- ③ 당사자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 ④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변경을 가하여 승낙한 때에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 ⑤ 선시공·후분양이 되는 아파트의 경우, 준공 전 그 외형·재질에 관하여 분양광고에만 표현된 내용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양계약의 내용이 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청약·승낙에 의한 계약 성립의 여러 유형(격지자간 발신주의, 의사실현, 교차청약, 변경을 가한 승낙)과 분양계약에서 광고 내용의 계약 편입 여부를 함께 묻는 종합 문항이다.
- ①~④는 민법 제531조~제534조 조문을 그대로 서술한 것인지 대조한다
- ⑤는 '선분양·후시공'과 '선시공·후분양'을 구분해, 판례가 광고 내용을 계약 내용으로 인정하는 방식이 어느 쪽인지 확인한다
〈정답 ⑤〉
판례상 분양광고 내용이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는 경우는 '선분양·후시공' 방식이다. 준공 전에 계약을 체결하므로 수분양자가 실물의 외형·재질을 직접 확인할 수 없어 광고에 의존하게 되기 때문이다. 문제의 선지처럼 '선시공·후분양'이라고 하면 이미 완공된 건물을 보고 계약하는 것이므로 광고 내용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될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근거가 사라진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 아파트 분양광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해 계약 내용이 되지 않음이 일반론
- 다만 선분양·후시공 방식에서는 준공 전 계약체결로 수분양자가 실물을 확인할 수 없어, 외형·재질에 관해 광고에만 나온 내용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분양계약 내용으로 편입된다는 것이 판례 태도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43 판결)
- 선시공·후분양은 완공 후 계약을 체결하므로 현장 확인이 가능해 이러한 예외가 적용될 전제 자체가 없고, 광고에만 표현된 외형·재질은 원칙적으로 계약 내용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다296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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