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공법 6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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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처분 또는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 ③ 환지를 공급하는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주택의 공급 방법에 관하여 「주택법」에도 불구하고 시장·군수등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그 잔여분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 이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
-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대지·건축물의 처분원칙, 주택공급 특례, 잔여분 처리,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규정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문항이다.
- ①·②는 제79조 제1항·제2항의 처분·공급 원칙 문장을 그대로 대조
- ③은 주택법 제54조에도 불구한 시장·군수등 승인 특례 문구 확인
- ④는 잔여분을 보류지 또는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는 제79조 제4항과 대조
- ⑤는 시행령 제68조 제1항의 우선 인수 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와 대조해 국토교통부장관을 우선 인수자로 지정한 서술을 걸러냄
〈정답 ⑤〉
조합이 재개발임대주택의 인수를 요청하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의 인수자 지정을 요청하는 구조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한다는 서술은 우선 인수 주체를 잘못 지정한 것이다.
- 도시정비법 제79조 제5항: 조합이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개발임대주택을 인수하여야 함
- 시행령 제68조 제1항: 인수 요청을 받으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우선하여 인수하여야 하며, 예산·관리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토지주택공사등을 인수자로 지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우선하여 인수'라는 서술은 우선 인수 주체(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바꿔 낸 것이라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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