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공유관계의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는 1필의 토지를 특정된 부분대로 단독소유하기 위해서는 분필등기한 후 공유자 상호간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다.
- ② 토지에 대한 공유물분할약정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자가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③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에 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④ 공유자 중 1인의 지분포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공유지분권을 포기하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 ⑤ 등기된 공유물분할금지기간약정을 갱신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공유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등기(구분소유적 공유 해소, 공유물분할, 지분포기, 분할금지약정 변경·갱신)의 신청 주체와 절차를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이다.
- 각 선지가 다루는 등기유형을 구분한다: 구분소유적 공유 해소/공유물분할/지분포기/분할금지약정 변경
- '등기신청 주체가 공동인지 단독인지'를 유형별로 대응시켜 판별한다
- 지분포기처럼 실체법상 단독행위라도 등기신청은 공동신청이 원칙임을 확인한다
〈정답 ④〉
공유지분 포기는 그 지분이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되는 소유권이전의 효과를 낳는다. 포기라는 행위 자체는 단독행위이지만, 등기는 지분이 넘어가는 상대방(등기권리자)과 포기한 공유자(등기의무자)가 함께 신청해야 한다.
- 지분포기의 효과: 포기된 지분은 다른 공유자에게 각 지분의 비율로 귀속되고(민법 제267조), 그 물권변동은 민법 제186조에 따라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기며 다른 공유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형태가 된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2978 판결)
- 등기신청 구조: 등기권리자(지분을 받는 다른 공유자)와 등기의무자(포기하는 공유자)의 공동신청이 원칙이다(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1항)
- 포기가 사법상 단독행위라는 점과 등기신청 방식은 별개 — 등기법상 공동신청주의가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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