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4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4번
소유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판결이면 충분하다.
- ②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에는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을 기록하지 않는다.
- ③ 공유물의 소유권등기에 부기등기된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의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④ 미등기건물의 건축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부터 포괄유증을 받은 자는 그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 ⑤ 법원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처분제한등기를 촉탁한 경우,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소유권보존등기의 등기사항·신청인 요건과 공유물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의 신청방법을 묶어 묻는 종합형 문항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논점(보존등기·분할금지약정)이 한 문항에 결합된 형태다.
- 보존등기 관련 선지(①②④⑤)는 부동산등기법 제64조(등기원인·연월일 미기록)와 직권보존·신청인 요건 판례로 검증
- 분할금지약정 변경등기의 신청주체(전원 공동신청)를 별도 규정(제67조 제2항)으로 확인해 옳고 틀림을 가름
〈정답 ③〉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그 약정의 이익을 받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하고, 공유자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는 없다.
- 부동산등기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분할금지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신청해야 함
- 약정 등기는 소유권 일부이전등기에 부기등기로 실행되는데, 그 부기의 변경 역시 원등기와 마찬가지로 관련 공유자 전원의 공동신청을 요함
- 공유자 1인의 단독신청을 허용하면 다른 공유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약정 내용이 바뀔 수 있어 제도의 취지에 반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