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0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40번
2023. 10. 7. 甲은 친구 乙과 X부동산에 대하여 乙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과 乙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ㄴ. X부동산의 소유자가 甲이라면,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ㄷ. X부동산의 소유자가 丙이고 계약명의신탁이라면, 丙이 그 약정을 알았더라도 丙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
- ① ㄱ
- ② ㄴ
- ③ ㄷ
- ④ ㄱ, ㄴ
- ⑤ ㄱ, ㄴ, ㄷ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명의신탁의 기본 무효 원칙, 불법원인급여 관련 판례,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의 선의·악의에 따른 소유권 귀속 차이를 한 문항에서 묻는 종합형 문제다.
- ㄱ: 제4조 제1항으로 신탁약정 자체의 무효 여부를 확인한다
- ㄴ: 무효인 등기라도 불법원인급여로 취급되지는 않는다는 판례 법리를 적용한다
- ㄷ: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악의)에 따라 제4조 제2항 단서 적용 여부가 갈린다는 점을 확인한다
〈정답 ④〉
甲·乙 사이의 2자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실명법상 당연 무효이고(ㄱ), 그에 따라 甲에서 乙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는 사정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 법리가 그대로 타당하다(ㄴ). 반면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 丙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악의) 수탁자 乙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ㄷ은 틀렸고, 결국 ㄱ·ㄴ만 옳다.
-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 甲·乙의 약정도 원칙 그대로 무효(ㄱ)
- 약정에 따른 등기가 무효라는 것과 그 등기 취득행위가 불법원인급여인지는 별개의 문제 — 판례는 명의신탁이 무효라도 신탁자의 등기말소·반환청구를 봉쇄하는 불법원인급여로 취급하지 않음(대법원 2019.6.20. 선고 2013다218156 전원합의체 판결)(ㄴ)
-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선의인 경우에만 명의수탁자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매도인이 악의(명의신탁약정 사실을 안 경우)라면 등기·물권변동이 무효가 되어 수탁자는 취득하지 못함 — 제4조 제2항 단서의 반대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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