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취득가격
사실상취득가격이란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이나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 농지보전부담금 등 법령상 의무 부담금, 용역비·수수료, 채무인수액,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 중개보수, 붙박이 설비 설치비 등 시행령이 정한 간접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법인이 아닌 개인이 취득한 경우에는 건설자금이자, 할부·연부 이자와 연체료,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를 제외하고 산정하며, 취득대금을 일시급으로 지급하여 할인받은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취득당시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실상취득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