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받아야 하는 승인을 말한다(주택법 제15조 제1항). 승인권자는 대지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 10만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장·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며, 국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시행령이 정한 지정·고시지역 등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다. 승인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5조 제6항). 사업주체는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공사를 시작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경매·공매 등으로 대지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다만 공구별로 분할 시행할 때 최초 공구 외의 공구가 최초 착공신고일부터 2년 이내에 착수하지 못한 것은 같은 항 제1호 괄호로 취소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4년 공법 68번
- 2023년 공법 65번
- 2023년 공법 69번
- 2022년 공법 71번
- 2021년 공법 69번
- 2020년 공법 69번
- 2020년 공법 71번
- 2019년 공법 68번
- 2019년 공법 70번
- 2019년 공법 71번
- 2018년 공법 68번
- 2018년 공법 71번
- 2017년 공법 66번
- 2017년 공법 70번
- 2017년 공법 71번
- 2015년 공법 106번
- 2015년 공법 107번
- 2015년 공법 108번
- 2015년 공법 109번
- 2015년 공법 11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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