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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취득가격

취득세(또는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을 정할 때 쓰이는 개념으로, 해당 부동산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 예를 들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연부 계약에 따른 이자상당액, 취득에 필요한 용역의 대가, 취득자 조건 부담액 등은 포함되지만, 전기·가스 등 시설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처럼 취득 자체와 직접 관련 없는 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유상승계취득의 취득당시가액은 원칙적으로 이 사실상취득가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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