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로 실제 부부처럼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을 준혼(準婚)관계로 보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간 의무는 인정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 발생 등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할 의사로 실제 부부처럼 동거하며 생활하고 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남녀관계를 말한다. 판례는 사실혼을 준혼(準婚)관계로 보아 동거·부양·협조 등 부부간 의무는 인정하지만,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친족관계 발생 등의 효력은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