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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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甲은 2013년에 친구 乙과 명의신탁약정을 하고 丙소유의 X부동산을 매수하면서 丙에게 부탁하여 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 ① 乙이 X부동산의 소유자이다.
- ② 甲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③ 甲은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丙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만약 甲과 乙이 사실혼 관계에 있다면 甲과乙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甲·乙·丙 세 사람 관계도를 놓고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의 법률관계를 묻는 사례형 문제로,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와 각자가 누구에게 어떤 청구를 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짚어야 한다.
-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계약했는지를 보고 3자간 등기명의신탁 유형임을 확정
- 명의신탁약정·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지만 甲·丙 매매계약은 유효하다는 구조를 적용해 소유권 귀속(丙)과 각 청구권의 상대방을 판별
- 부동산실명법 제8조 배우자 특례가 사실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으로 ⑤ 판별
〈정답 ④〉
甲이 매도인 丙과 직접 매매계약을 맺고 등기만 乙 명의로 한 3자간(중간생략형) 등기명의신탁이다. 명의신탁약정과 乙 명의 등기는 무효이므로 소유권은 등기 전 상태인 丙에게 복귀하고, 丙은 무효인 乙 명의 등기를 걷어내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청구할 수 있다.
-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제2항 —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등기(乙 명의)는 무효, 甲·丙의 매매계약 자체는 명의신탁약정과 별개이므로 유효
- 등기가 무효이므로 물권은 등기 이전의 소유자였던 丙에게 그대로 남아있음(乙은 소유자가 아님)(대법원 2002.3.15. 선고 2001다61654)
- 丙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무효등기를 정리하기 위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乙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음(대법원 2001.9.20. 선고 99다37894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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