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계획승인권자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공사 착수기간 연장, 감리자 지정·제재, 사업계획 변경 등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권한 및 관리 대상이 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의 사업계획을 승인·변경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행정청을 말한다. 사업주체는 사업계획승인권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공사 착수기간 연장, 감리자 지정·제재, 사업계획 변경 등도 사업계획승인권자의 권한 및 관리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