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영업권은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용 고정자산이란 소득세법상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 영업권은 이러한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만 기타자산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업용 고정자산과 분리하여 단독으로 양도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