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시행지구
도시개발법상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나누어진 각각의 시행 단위 지역을 말한다. 구역을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때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도시개발법상 하나의 도시개발구역을 둘 이상으로 나누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나누어진 각각의 시행 단위 지역을 말한다. 구역을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할 때 분할 후 각 사업시행지구의 면적은 각각 1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