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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인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등으로부터 받는 인가를 말한다. 이 인가를 받으면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수 있게 되며, 이후 공사가 완료되면 준공인가 → 대지확정측량과 토지의 분할절차 → 분양받을 자에 대한 통지 → 소유권 이전고시의 순서로 절차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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