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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란 각종 개발·정비사업을 법령에 따라 실제로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를 가리키며, 지정권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토지 소유자, 조합 등 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자 중에서 지정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조합, 토지등소유자, 지정개발자)를 가리키며, 민간투자사업(BOT 방식 등)에서는 시설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소유·운영하다가 그 시설소유권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는 민간사업자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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