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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

사인증여(死因贈與)란 증여자가 살아있을 때 증여계약을 맺으면서, 그 효력은 증여자가 사망한 때부터 발생하도록 정한 증여를 말한다. 이는 계약이므로 유증(단독행위)과 달리 상대방(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지만, 민법상 유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사인증여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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