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5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59번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②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권리자인 경우, 사원총회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③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 ④ 대표자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 ⑤ 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의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법인 아닌 사단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정보·첨부정보로 무엇을 내야 하는지, 특히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가 언제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이다.
- 등기당사자(사단)와 실제 신청자(대표자)를 구분해서 각 선지의 제공정보를 대조한다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처분(등기의무자) 시에만 필요하고 취득(등기권리자) 시에는 불요라는 구별로 ②를 걸러낸다
〈정답 ②〉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법인 아닌 사단이 부동산을 '처분'할 때(등기의무자로서 소유권을 넘길 때) 요구되는 첨부정보다.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②는 틀린 서술이다.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제1항·제2항 –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그 사단·재단 명의로 대표자·관리인이 신청함(등기당사자=사단, 신청자=대표자)
-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는 사단이 처분행위(소유권이전 등)를 하는 등기의무자 지위일 때 첨부정보로 요구됨
- 등기권리자로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원총회결의 증명정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음 — ②는 이 구별을 반대로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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