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세법 1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공시 세법 기출문제 풀기
19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임차권의 이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 ②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금지하는 취지의 가처분등기는 할 수 없다.
- ③ 가등기의무자도 가등기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 ④ 사인증여로 인하여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없다.
- ⑤ 甲이 자신의 토지에 대해 乙에게 저당권설정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준 뒤 丙에게 그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더라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의무자는 甲이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가등기의 대상 요건, 신청·말소 방법, 본등기 시 등기의무자 확정 등 가등기 제도 전반을 묻는 문항으로, 사인증여로 인한 청구권도 가등기 대상이 됨을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가등기 대상 청구권 여부부터 판별한다 — 채권적 청구권이면 가등기 가능, 물권적 청구권·해제조건부·보존등기는 불가.
- 말소신청 주체(명의인 단독, 의무자는 승낙 받아 단독)를 확인한다.
- 본등기 시 의무자는 가등기 당시 소유자이지 중간의 제3취득자가 아니라는 판례 법리로 ⑤를 검증한다.
〈정답 ④〉
사인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가등기는 허용된다. 이를 불가능하다고 한 서술이 틀린 내용이다.
- 가등기는 소유권 등 권리의 설정·이전·변경·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등기다(부동산등기법 제88조).
- 사인증여로 발생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서 가등기 대상 청구권에 해당한다.
- 해제조건부 청구권이나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보존등기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되지만 사인증여에 의한 청구권은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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