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업(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을 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이러한 법인이 설치하는 유료 사회복지시설용 토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없으며, 독지가의 기부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 취득세 관계에서도 특별히 다루어진다.
사회복지사업(노인·장애인·아동복지 등)을 할 목적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도시개발사업에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이러한 법인이 설치하는 유료 사회복지시설용 토지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될 수 없으며, 독지가의 기부로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등 취득세 관계에서도 특별히 다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