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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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협동조합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되는 협동조합 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권익·복리 증진 사업이나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일자리 제공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다.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 법인의 개설등록 기준에서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을 들면서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한다고 명시했으므로, 사회적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이더라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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