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질서
사회질서(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란 사회의 일반적 도덕관념과 공공의 질서에 부합하는 규범 상태를 말하며, 이에 위반하는 법률행위(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는 민법상 무효로 취급된다. 반사회질서 여부는 법률행위가 이루어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다수의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의 보험계약 체결처럼 처음부터 불법적 목적으로 한 행위는 무효이나, 단지 강박이라는 불법적 수단이 사용된 데 불과한 경우나 비자금을 소극적으로 은닉하기 위한 임치계약 등은 반사회질서 행위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