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부동산공법 9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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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번
도시개발법령상 다음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조성토지 등을 공급하는 경우 시행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 이하로 해당 토지의 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것은?
- ① 학교
- ② 임대주택
- ③ 공공청사
- ④ 행정청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접 설치하는 시장
- 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하는 유료의 사회복지시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학교·폐기물처리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당시 시행령 제58조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정한 시설과 그렇지 않은 시설을 구분하는 문제다. 학교·임대주택·공공청사·행정청이 직접 설치하는 시장은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이지만, 유료 사회복지시설은 그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짚는다.
-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 시설을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학교·폐기물처리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당시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목록(공공청사·사회복지시설·임대주택 등)으로 확인
- 각 선지 시설이 그 목록에 포함되는지, 유료·무료 여부로 갈리는 사회복지시설인지 대조
〈정답 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이라도 유료로 운영되는 시설은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에서 빠진다. 무료 또는 실비 사회복지시설만 대상이 되고 유료 시설은 제외되므로, 시행자가 감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정할 수 없다.
- 도시개발법 제27조 제1항이 열거하는 감정가격 이하 공급 대상은 학교·폐기물처리시설·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고, 그 대통령령 시설 목록은 당시 시행령 제58조 제1항이 정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는 공공청사(제1호), 사회복지시설(제2호), 임대주택(제4호) 등이 포함되나,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유료시설을 제외한 시설로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로 한정됨
- 따라서 유료의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조성토지등은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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