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민법 기출문제 풀기
59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건물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 ② 전세권자는 그의 점유가 침해당한 때에는 점유보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③ 설정행위로 금지하지 않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 ④ 전세권설정자가 전세금의 반환을 지체하면 전세권자는 그 목적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 ⑤ 전세권자가 그 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도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수익하지 않으면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전세권의 성립·처분·소멸·물권적 보호에 관한 조문 지식을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으로, 상린관계 준용 여부(제319조)를 정확히 아는지가 핵심 포인트다.
- 각 선지를 관련 조문(제303·306·311·318·319조)에 대응시켜 조문 내용과 부합하는지 확인
- '준용되지 않는다'는 단정적 서술은 예외규정 존재 가능성을 의심하고 제319조를 직접 대조
〈정답 ①〉
건물전세권에는 상린관계 규정(제216조~제244조)이 준용된다. 제319조가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 이 규정들을 명문으로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준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 제319조(준용규정) - 제213조·제214조 및 제216조 내지 제244조(상린관계 규정 포함)를 전세권자 상호간 또는 전세권자와 인지소유자·지상권자 사이에 준용한다고 명시
- 건물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전세권도 인접 부동산과의 이용관계 조정이 필요하므로 상린관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됨
오답 선지별 해설·함정·조문·논점노트는 회원 등급에서 열립니다
회원가입은 무료입니다. 풀고 채점하면 결과가 회독과 오답노트에 기록됩니다.
최신 기출 1개년(2025년 제36회)의 전체 해설은 비회원도 볼 수 있습니다. 최신 기출 풀러 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