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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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거래 통념상 합리적이고 신중한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말하며, 자기 물건을 대하듯 하는 것보다 더 객관적·전문적 기준으로 요구되는 주의의무이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을 이러한 주의로 점유해야 하고, 개업공인중개사도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을 이러한 주의로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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