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민법 및 민사특별법 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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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번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람은?
- ① 임차인
- ② 전세권자
- ③ 유치권자
- ④ 소유권자
- ⑤ 점유매개관계의 직접점유자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타인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서 나온다는 점을 이해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나머지 선지가 모두 타인 소유물을 점유하는 자라는 공통점을 찾아 소유권자를 골라내면 된다.
- 각 선지의 지위가 '자기 물건'인지 '타인 물건'인지를 구분
- 임차인·전세권자·유치권자·직접점유자는 모두 타인 소유물을 점유·관리하는 지위임을 확인
- 소유권자만 자기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하는 지위(제211조)이므로 선관의무 대상에서 제외됨을 도출
〈정답 ④〉
소유권자는 자기 물건을 보관·관리하는 것이므로 타인 물건을 맡아 관리하는 지위에서 요구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문제되지 않는다.
- 선관의무는 타인의 물건·재산을 점유·관리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것 — 임차인(제374조. 제654조에 의해 제610조 제1항의 용법준수의무도 준용된다), 전세권자(제309조), 유치권자(제324조 제1항), 직접점유자는 모두 타인의 소유물을 점유한다는 공통점이 있음
- 소유권자는 자신의 물건을 사용·수익·처분할 권리를 가질 뿐(제211조), 타인 물건을 맡은 자가 아니므로 선관의무의 수범자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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