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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순위담보권

특정 부동산에 이미 설정되어 있어서, 나중에 성립한 다른 담보권보다 먼저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담보권(저당권·전세권·담보가등기 등)을 말한다.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상 청산금을 계산할 때, 목적부동산에 선순위담보권이 있으면 그 선순위담보로 담보된 채권액도 피담보채권액에 포함하여 청산금(부동산 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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