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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점유자

선의의 점유자란 자기에게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본권)가 있다고 믿으면서 점유하는 사람을 말한다. 민법은 점유자를 일단 선의로 추정하며, 선의의 점유자에게는 대표적으로 점유물에서 생긴 과실(果實)을 자기 것으로 가질 권리가 인정된다 — 그 대신 과실을 취득한 범위에서는 통상의 필요비를 상환받지 못하는 등 권리·의무가 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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