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4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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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번
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乙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이후 乙은 丙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하였고, 丙은 甲을 대리하여 X토지를 매도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丙은 甲의 대리인임과 동시에 乙의 대리인이다.
- ② X토지의 매매계약이 갖는 성질상 乙에 의한 처리가 필요하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丙의 선임에 관하여 묵시적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③ 乙이 甲의 승낙을 얻어 丙을 선임한 경우 乙은 甲에 대하여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
- ④ 丙을 적법하게 선임한 후 X토지 매매계약 전에 甲이 사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丙의 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 ⑤ 만일 대리권이 소멸된 乙이 丙을 선임하였다면, X토지 매매에 대하여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의 법리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甲-乙-丙의 복대리 사례를 통해 복대리인의 법적 지위, 임의대리인의 복임권과 선임·감독 책임, 복대리권의 소멸, 대리권 소멸 후 복대리인 행위에 대한 표현대리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묻는 문항이다.
- 복대리인이 누구의 대리인인지(대리인의 대리인인지, 본인의 대리인인지)부터 확정한다
-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요건인 승낙이 명시적이어야 하는지, 묵시적으로도 인정되는지를 판례 기준으로 따진다
- 선임·감독 책임, 대리권 소멸사유, 표현대리 적용 여부를 각 조문에 대입해 검토한다
〈정답 ②〉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때 필요한 본인의 승낙은 명시적일 필요가 없다. 매매계약의 성질상 대리인이 직접 처리하지 않아도 무방한 사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 제120조는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임의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
- 이 승낙은 명시적 승낙뿐 아니라 묵시적 승낙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해석
- 매매계약처럼 대리인 본인이 직접 처리할 필요가 없는 성질의 사무라면,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해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봄이 합리적
-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무에서는 복대리인 선임에 대한 묵시적 승낙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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