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부동산공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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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조합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하면 성립한다.
- ②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지정권자로부터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조합 설립의 인가를 신청하려면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와 그 구역의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④ 조합의 조합원은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로 한다.
- ⑤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은 조합의 대표자는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②
〈종합〉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설립 요건·법인격·조합원 자격·설립등기 등 조문 내용을 정확히 아는지 묻는 문항으로, 변경인가와 신고 대상의 구별이 핵심 함정이다.
- 각 선지가 조문의 어느 부분(설립·변경·동의율·조합원·등기)을 다루는지 매칭
- ②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이 변경인가 대상인지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 오류를 찾음
〈정답 ②〉
조합이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는 원칙적으로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지만,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처럼 경미한 사항은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이다.
- 도시개발법 제13조 제2항: 인가받은 사항 변경 시 원칙은 변경인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신고로 처리
-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은 그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여 변경인가가 아니라 신고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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