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이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소유자를 뜻한다. 소유자의 성명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그 부동산에 소유자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되므로, 판례상 성명불상자 소유의 부동산에도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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