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민법 및 민사특별법 7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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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번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③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소유권은 매도인에게 당연히 복귀한다.
- ④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합의해제의 효과를 법정해제와 대비시켜 옳게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으로, 손해배상·이자가산·소급효·소유권복귀·성립요건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 합의해제와 법정해제의 차이가 갈리는 지점(손해배상 청구 가부, 이자 가산 의무)을 먼저 구분
- 소급효로 제3자를 해하지 못하는 점과 소유권 당연복귀는 두 해제가 같다는 점을 확인
- 공탁·이의없는 수령으로 묵시적 합의해제가 인정되는 사례 요건을 대입
〈정답 ①〉
합의해제는 당사자가 별도의 계약으로 기존 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어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판례는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다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 합의해제는 쌍방의 새로운 계약으로 원계약을 소급 소멸시키는 것이지 채무불이행에 기한 해제권 행사가 아님
- 법정해제는 해제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합의해제에서는 판례가 이와 달리 봄
-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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