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민법 및 민사특별법 67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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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번
합의해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부동산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매도인은 수령한 대금에 이자를 붙여 반환할 필요가 없다.
- ② 당사자 쌍방은 자기 채무의 이행제공 없이 합의에 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③ 합의해제의 소급효는 법정해제의 경우와 같이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④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시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⑤ 매도인이 잔금기일 경과 후 해제를 주장하며 수령한 대금을 공탁하고 매수인이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된 것으로 본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합의해제의 효과를 법정해제와 대비시켜 옳게 서술했는지 묻는 문항으로, 손해배상 청구 가부와 이자 가산 의무를 반대로 뒤집은 함정을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 합의해제는 별도 계약이라 채무불이행·이행제공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
- 손해배상 청구·이자 가산은 법정해제와 다르게(원칙 불가·불요), 소급효로 제3자를 해하지 못하는 점은 법정해제와 같게 정리
- 성립에 관한 사례(공탁 후 이의없는 수령)는 판례가 인정하는 묵시적 합의해제 유형으로 확인
〈정답 ④〉
합의해제는 당사자 쌍방이 계약관계를 소급적으로 소멸시키기로 합의하는 별도의 계약으로, 법정해제와 달리 채무불이행을 전제하지 않는다. 판례는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 합의해제는 채무불이행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별도의 계약이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는 합의해제 시 손해배상 특약이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 등 다른 사정이 있었는지에 따라 정해짐
- 제548조 제1항 본문(원상회복의무)은 합의해제에도 유추되나, 손해배상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고 판례는 손해배상을 하기로 특약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유보하는 의사표시를 하는 등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청구를 부정함(대법원 1989. 4. 25. 선고 86다카1147, 1148 판결)
- 따라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은 원칙을 뒤집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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