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민법 및 민사특별법 8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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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번
甲 소유의 X토지와 乙 소유의 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 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 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 Y주택을 임차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 계약의 해제 전 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
- ① ㄴ
- ② ㄷ
- ③ ㄹ
- ④ ㄱ, ㄴ
- ⑤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교환계약이 해제된 후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로 보호받는지를 사례별로 가려내는 문제다. 해제 전에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고 등기·대항력 등 완전한 권리를 갖추었는지가 관건이다.
- 각 보기가 해제된 계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는지 확인한다
- 등기·가등기·대항력처럼 완전한 권리를 갖췄는지, 단순히 물건을 사용·매수한 지위에 그치는지를 구분한다
- 판례상 O/X가 정리된 전형 사례(가등기자, 임차인, 신축건물 매수인)를 대입해 판단한다
〈정답 ③〉
토지 매수인(乙)이 그 토지 위에 지은 건물을 매수한 자는 해제된 X토지 매매(교환)계약 자체와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것이 아니라, 매수인의 건물에 관한 별개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다. 판례는 이런 자를 제548조 단서의 제3자로 보호하지 않는다.
- 제3자 보호는 '해제된 계약을 기초로'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만 인정됨
- 건물 매수인은 X토지의 소유권이전이라는 계약관계와 직접 관련된 권리(등기·가등기·대항력 등)를 취득한 것이 아니라 건물이라는 별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그침
- 토지매수인의 신축건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 법리 그대로(대법원 1991.5.28. 선고 90다카16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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