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일부이전등기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중 일부 지분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하는 등기이다. 이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이전되는 지분(예: 1/2, 1/3 등)을 반드시 등기기록에 기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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