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청구권(예: 매매계약 등)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해 두는 가등기를 말한다. 이후 매매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보전된다.
장래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청구권(예: 매매계약 등)을 미리 보전하기 위해, 본등기(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단계에서 미리 해 두는 가등기를 말한다. 이후 매매 등의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하고, 그 순위는 가등기 시를 기준으로 보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