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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상대방(등기의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매·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며,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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