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란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권리가 있는 자가 상대방(등기의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매·취득시효 완성 등을 원인으로 발생하며, 아직 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본등기에 대비하여 미리 가등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 가등기)를 해둘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시 세법 23번
- 2025년 민법 51번
- 2024년 공시 세법 24번
- 2024년 민법 71번
- 2023년 민법 53번
- 2023년 민법 54번
- 2022년 민법 72번
- 2021년 공시 세법 22번
- 2021년 공시 세법 23번
- 2021년 민법 53번
- 2021년 민법 71번
- 2020년 민법 52번
- 2020년 민법 57번
- 2019년 민법 52번
- 2019년 민법 56번
- 2018년 공시 세법 19번
- 2018년 중개사법 40번
- 2018년 민법 71번
- 2016년 중개사법 35번
- 2016년 공시 세법 5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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