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부동산 등기부에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그 원인이 실효된 경우, 등기 전체를 지워서 이전등기가 없었던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등기를 말한다. 예컨대 명의신탁이 무효이거나 수용의 재결이 실효된 경우 등에, 등기권리자(주로 종전 소유자)와 등기의무자(현재 등기명의인)가 공동으로 신청하거나, 대위·판결에 의해 신청할 수 있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