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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권자가 자신의 소유물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 없이 점유하고 있는 자를 상대로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213조). 소유자와 점유자 간의 직접적인 법률관계(예: 소유권이전등기의무 등)가 있어 점유가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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