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부동산공법 5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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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단, 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 ① 너비가 10 m인 도로를 폐지하는 경우
- ② 도로를 제외한 기반시설의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③ 기반시설을 제외한 도시개발구역의 용적률이 종전보다 100분의 4 증가하는 경우
-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경우
- ⑤ 수용예정인구가 종전보다 100분의 5 증가하여 2천6백명이 되는 경우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④
〈종합〉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변경 시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한 '경미하지 않은 변경'의 기준(면적·용적률·수용인구·도로 폭)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묻는 문항이다.
- 시행령 제7조가 정한 경미한 변경(동의 불요) 판정 수치를 각 선지 수치와 대비한다.
- 면적·용적률·수용인구는 기준 수치 미달이면 동의 불요, 도로는 12m 이상 폐지·신설만 동의 필요, 사업시행지구 분할·통합은 수치와 무관하게 항상 동의 필요임을 적용한다.
〈정답 ④〉
사업시행지구를 분할하거나 분할된 사업시행지구를 통합하는 것은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에 들어 있는 변경 사유여서, 면적이나 비율 수치와 무관하게 언제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하다.
- 시행령 제7조 제1항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경미한 변경(동의 불요)으로 정의한다 — 각 호에 해당하면 동의가 필요한 변경이다
- 사업시행지구의 분할·통합은 제3호로 각 호 안에 있고 수치 요건이 없으므로, 규모와 무관하게 언제나 동의가 필요한 변경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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